GovBrief 국세심판결정

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754의결일 1992.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2.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2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11 취득하여 90.7.26 양도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12,814,623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동일한 12,814,623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취득시 일반지역이었고 양도시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7,856,834원으로 계산하여 92.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33,890원 및 동 방위세 33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과 특정지역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같은 171등급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특정지역고시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따라서 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와 특정지역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동일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특정지역고시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754 (<time datetime="1992-12-22">1992.12.22</time> 의결), "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5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5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