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11.4.19.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88,50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642,43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공정도, 거래처별 부품매입 현황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공정도, 거래처별 부품매입 현황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12. 중국법인 OOO일렉트로니컬 컴퍼니가 9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어 가전제품 및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전자(이하 “OO전자”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6,042,7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전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전자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4.19.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88,5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642,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컴퓨터 부품인 하드디스크 등이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이면 하드디스크 등이 없는 컴퓨터를 매출한 것이 되고, 제품의 제조과정, 대금송금내역 및 OO전자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확인됨에도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등을 타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원재료수불부, 외주계약서, 제품수불부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OO전자 대표이사 김OO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함은 물론 입금된 대금이 동일자로 현금인출이 있었던 점, OOOO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OO전자 및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 등 다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송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거래표상에는 그 품목이 컴퓨터 하드디스크(개당단가 48,181원 ~ 84,545원 상당 200개)와 메모리(개당단가 19,090원 ~ 39,090원 상당 79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송금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 금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비고
2006-01-25
전자부품외
17,045,454
18,750,000
2006-02-03
17,450,000
인터넷뱅킹
2006-02-10
1,300,000
인터넷뱅킹
2006-01-31
전자부품외
5,931,819
6,525,000
2006-02-14
6,525,000
인터넷뱅킹
2006-02-08
전자부품외
2,704,545
2,975,000
2006-02-21
전자부품외
9,409,091
10,350,000
2006-02-27
전자부품외
2,820,000
3,102,000
2006-03-08
16,427,000
인터넷뱅킹
2006-02-17
전자부품외
4,859,091
5,345,000
2006-03-10
5,345,000
인터넷뱅킹
2006-03-17
전자부품외
3,272,727
3,600,000
2006-03-27
3,600,000
인터넷뱅킹
합계
46,042,727
50,647,000
50,647,000
(2)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내역 (단위: 만원)
매입
매출
200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
559,896
586,726
(3)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전자가 2003년 제2기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억8,45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4.7%)하고 10억7,489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4.7%)한 사실을 확인하여「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OO전자와 대표이사 김OO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O지방법원은 2010.7.1. OO전자와 대표이사 김OO이「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PC공정도에 의하면, 2006.1.1.부터 2006.3.31.까지 OO전자로부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그래픽카드 및 카드리더기를, 주식회사 OO디렉트로부터 CPU 및 메인보드를, 주식회사 OO포유로부터 WIN-XP를, 주식회사 OO컴으로부터 POWER를,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데스크탑모니터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ODD COMBO를, 주식회사 OOOOO디지털로부터 키보드, 마우스 및 매뉴얼 등을 구입한 후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OOOOO디지털에 동 부품을 입고케하여 데스크탑 PC의 완제품을 받아 주식회사 OOO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부품매입현황자료는 아래<표3>과 같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6.30. 오전 10시30분)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2006년도부터 PC판매를 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중국 본사에보고하고 위와 같이 PC를 조립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부품매입현황자료(2006년 1 ~ 3월) (OOO O) (O) OO OOOOO OOOOOOOOOOOO OOO OOO OO OOO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 OOO OOO OOO OOO
(5) OO전자의 대표이사 김OO의 2010.2.17.자 문답서에는 OO전자가 주식회사 OO시스템과의 가공매입 거래금액과 관련하여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주었는데, 청구법인 외 4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거래의 입금처리에 대하여는 일부는 현금입금표로 처리하였고, 일부는 OO전자 은행계좌로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건네주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김OO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0.7.22.자 확인서에서 OO전자가 새로운 업체개발을 위하여 2006년 당시에 과장으로 OO전자에 재직중이던 직원에게 직접 개발한 거래처 영업에 대한 전권을 주고 관련 업무를 믿고 맡겼으나, 그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고 갑자기 사라진 후에 당시 거래한 업체가 문제가 되어 세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청구법인 또한 그 직원이 직접 거래한 업체로서 2006년 1월 ~ 3월에만 일시적으로 반짝거래를 했을 뿐인바, 총 7건의 거래내역 중 1건은 거래명세표가 없고, 3건은 물품인수자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그 직원의 거래처들을 믿을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보고받은 기억도 없어 허위거래로 의심하였으나, 최근 청구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시 확인해 보니 청구법인에 판매한 물품에 대한 매입이 정확하고 결제내역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청구법인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김OO은 위 2010.7.22. 이후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2010.12.13.자 확인서에서는 2010년 7월경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찾아와 정상거래인 것으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에 우선 청구법인의 대금이 입금된 날 사무실 장부에 현금인출이 있었고, OO전자는 OO CPU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추가로 OO메모리를 소량 취급하는 회사로서 거래명세서에 있는 품목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었으며,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가 서명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태가 깨끗하여 보기에도 실제 물품배송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당시 OO전자 직원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돌려보냈는데, 며칠 후 청구법인의 직원이 다시 찾아와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된다고 하기에 당시 사회봉사에 정신없던 와중이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확인서의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전자가 2003년 제2기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억8,45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4.7%)하고 10억7,489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4.7%)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된 점, OO전자의 대표이사 김OO이 2010.12.13.자 확인서에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입장을 번복하여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물품공급자와 세금계산서발행자가 일치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OO전자 대표이사 김OO은 위 확인서에서 직원을 믿고 청구법인의 영업에 대한 전권을 맡겼으나 그 직원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PC공정도, 거래처별 부품매입현황자료,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의견진술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등이 없이는 완제품 PC를 조립·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OO전자에 송금한 거래대금이 반환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PC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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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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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973 (<time datetime="2011-07-22">2011.07.22</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7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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