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임지로서 임업소득이 발생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부상 임야이나 실지로는 과수원으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자경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부상 임야이나 실지로는 과수원으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자경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8.27. 취득한 OOOO OOO OOO OOO O OOOOO 소재 임야 7,8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4.25.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이라 하여 2007.6.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7.8.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4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8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8.7.31. 쟁점토지는 임지로서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임목의 양도에 따른 임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9.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면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총 양도가액 또는 총 취득가액에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임목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전체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임목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과수원으로서 취득당시 낙찰허가결정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거래가액도 전체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4.2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이상 경작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4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008.7.31. 쟁점토지는 임지로서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임목의 양도에 따른 임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조서(2008.8.7.)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실지로는 과수원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자경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7.25. 취득하였다가 2007.4.25. 성OO에게 245,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지방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낙찰허가서(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5,000천원에 낙찰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질적으로 과수원으로 복숭아 나무를 재배한 사실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낙찰허가결정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거래가액도 전체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를 임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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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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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부3302 (<time datetime="2008-12-17">2008.12.17</time> 의결),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임지로서 임업소득이 발생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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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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