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2602의결일 2007.04.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인수합병당시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은 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기타소득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수합병당시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은 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기타소득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 OOOOOOOOOO가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1.9.17~2002.6.7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전자(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로부터 3회에 걸쳐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대가로 824,397,746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이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380,925,790원 및 2002년 귀속분 158,61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랜 해외사업경험과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업인수합병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간 피합병법인의 매각협상절차에 주도적인 역할과 자문을 하고 1년여에 걸쳐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단순히 피합병법인에만 알선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외국회사의 국내회사 인수를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이에 컨설팅업무와 노하우를 제공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전문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이며 지급자인 나OO외 1인과 기업인수합병관련 변호사가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인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인수합병당시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인수합병절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과 자문을 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더라도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사를 위한 행위이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일정률로 계산한 수수료를 청구인이 지정하는 변호사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용역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약 8개월에 걸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이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 중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제19호의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6.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 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 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 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 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 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한다.같은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2)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OOOOO은 2005.7.6~11.11 사이에 변호사 채OO에 대한 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나OO외 1인이 동 변호사명의의 예금계좌(구 OO은행, OOOOOOOOOOOOO)로 입금한 금액 894,397,746원 중 824,003,51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지급받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입금액과 쟁점금액과의 차액 70,394,236원은 변호사의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한 수임료로 보아 과세),OOOOOO OOO(OO O O)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1987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주로 정보통신분야의 해외사업에 전문적으로 일해 왔고, 1999년 1월 주식회사 OOOOOOOOOO(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3년여 동안 주식회사 OO전자를 OOOOOOOOOO에 매각하는 모든 협상절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과 자문을 하였으며, 또한 2004년 7월 주식회사 OOOOOOOO의 매각을 다시 주도하여 OOOO 소재 OOOOOO에 총 225만불을 받고 매각하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경영자문을 해주어 2004년에 17,250천원을, 2005년에 56,700천원을 지급 받아 사업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OOOO 소재 다국적기업인 OOOOOOOO 그룹의 아시아지사장직을 맡아 OOOO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바, 오랜 해외사업경험과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인수합병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OO전자의 매각에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단순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인수합병과 관련한 청구인의 업무일지사본(1999.9.29~2001.12.31), 청구인의 이력서 및 진술서, 다른 기업인수회사에 대한 매각계약서 사본(영문), 2004년 및 2005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건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수임변호사 채OO의 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OOOOOOO가 나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전자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개인이고 본인은 업체의 선정, 실적평가, 재무제표 판단 등 상법상의 일을 도와주고 기업인수관련 알선수수료 824.003.51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고, 나OO의 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OO전자의 주식을 주식회사 OOOOOOOOOO에 양도하면서 주식양도거래를 알선한 사회후배이자 동 양수회사의 지사장인 청구인에게 주식양도대금 수령시 변호사비용 등 제비용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에 약 10%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주식양도거래의 알선과 관련된 수수료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같은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같은법 제19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같은법 제21조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OOO(합병법인)가 주식회사 OO전자(피합병법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동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장기간 피합병법인의 매각절차에 주도적인 역할과 자문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단순한 주식양도거래의 알선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이 건 인수합병당시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관련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용역제공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602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의결),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7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7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