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338의결일 1992.04.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4.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서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서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21,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9.20 취득하여 89.7.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서 취득가액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1.8.16 양도소득세 21,730,350원과 동 방위세 4,887,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으로서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방법에 대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9.20 취득하여 89.7.15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90.10.15 자산양도차익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으로서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평가하고,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338 (<time datetime="1992-04-09">1992.04.09</time> 의결),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1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1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