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부득이 소액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부가가치세 신고함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경정)
OOO세무서장이 94.6.16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4,847,840원(’91/2기:1,743,670원, ’92/1기:956,450원, ’92/2기:761,950원, ’93/1기:1,385,810원)의 처분은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로 소액으로 대체한것으로 매출누락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로 소액으로 대체한것으로 매출누락아님.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에서 세제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처분청은 “OO시장”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인의 거래처인 OO상회 대표 OOO(사업장: OOO동 OO OOOOO)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청구인에게 42,065,000원(공급대가)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이를 청구인이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94.6.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4,847,840원(’91제2기:1,743,630원, ’92제1기:956,450원, ’92제2기:761,950원, ’93제1기:1,385,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인은 OOO 화학(주) 의 생활용품 대리점으로 매입자료가 100% 노출되는 업체로,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은 “OO시장” OO회 회장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업체에게 불매운동을 주도한 자인바, 청구인은 위 OOO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부득이 매출액을 발행, 이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발행 불성실가산세만 과세함이 타당 하다
청구인의 발행 한 소액세금 계산서의 거래시기, 금액등을 위 OOO의 대금수취내역 과 대사한바 서로 연계되거나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제도를 문란하게 한 사람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액을 소액으로 분산하여 다수의 과세특례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거래시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서는 사업자는 거래처 별로 1역월의 말일자를 발행 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에서 사업자가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등은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경위 처분청은 청구인 거래처인 위 OOO의 사업장을 조사한바 ’91제2기~’93제1기까지 당좌, 어음 합계금액 42,065,000원(공급대가)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결정전 해명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가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자 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만원 미만)의 거래시기, 금액 등과 위 OOO의 대금수취 일자, 금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소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자가 매월 말일자이므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91제2기~’93제1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 원)
’91제2기
’92제1기
’92제2기
’93제1기
총
신고액
정상 매출
644,222,986
571,332,333
589,007,442
583,031,324
위장 매출
86,938,360
79,132,551
11,562,355
69,989,917
계
731,161,346
650,464,884
600,569,797
653,921,241
위장매출내용
OO 상회
13,799,089
8,792,645
4,792,919
11,181,982
기??????? 타
73,139,217
70,339,906
6,769,436
58,807,735
계
86,938,360
79,132,551
11,562,365
69,989,917
- 위 금액은 공급가액 임.
(3) 청구인의 OO상회(대표: OOO)에 대한 외상매출장 내용,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내용 및 처분청 적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외상매출장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처분청적출
공급대가
43,249,130
42,332,230
42,243,297
42,065,000
내
역
’91/2기
15,070,010
15,034,570
15,178,998
14,930,000
’92/1기
9,780,410
9,780,410
9,671,909
8,330,000
’92/2기
5,295,070
5,295,020
5,272,210
6,685,000
’93/1기
13,103,640
12,222,230
12,300,180
12,120,000
- 외상매출장 금액은 반품 분 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처분청 적출금액은 현금을 제외 한 당좌 및 어음금액 임.
라. 판단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건 거래에 대하여 위 OOO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부득이 소액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건 위장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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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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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573 (<time datetime="1995-05-22">1995.05.22</time> 의결),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부득이 소액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부가가치세 신고함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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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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