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르면 언제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0회신일 2012.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르면 언제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7

공급 전 대금을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급 전 대금을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 수금 시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로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공급일과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른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0 (2012.09.27 회신),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르면 언제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72)
원 제목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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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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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