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04년 이전에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을 04.7.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04년 이전에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을 04.7.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7.21.~2002.12.16.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윤OOO에게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4.6.26. 이 사건 대여금과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2004.7.30.까지 지급받기로 윤OOO과 합의하였으나윤OOO이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4.25. 사망하자, 청구인은 윤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2009.4.10. 추가로 대여한 OOO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여금 등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0.11.19. 법원의 합의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조정 내용과 같이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2012.4.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대여금을 윤OOO에게 대여하면서 당시 금융권 정기예금이자 수준인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1997년~200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4.6.26. 작성된 합의서의 문구를 보더라도 적어도 동 합의서 작성 이전에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대여시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원금과 이자금액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지급약정일이 “2004.7.30.”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OO 입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50년생)은 <표>와 같이 윤OOO(48년생)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이 사건 대여금 내역(OO : OO)(2)청구인과 윤OOO이 작성한 합의서(2004.6.26.)에 의하면, 윤OOO은 윤OOO이 운영하였던 OOO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997.7.21. 금 OOO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2.12.16.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OOO원(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차용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금 OOO원을 늦어도 2004.7.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위 금원을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금원을 원금으로 계산하여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0가합11966 대여금 등, 2010가합18554 건물명도)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10. 윤OOO에게 OOO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당좌수표 1매를 수취한 사실, 윤OOO은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4.25.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윤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과 윤OOO의 상속인들이 2010.11.15. OOO지방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청구인이 윤OOO의 상속인들로부터 2011.2.28.까지 합계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4)「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제9호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대여금 대여시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을 2004.7.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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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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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5152 (<time datetime="2013-07-16">2013.07.16</time> 의결),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4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4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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