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0360의결일 2006.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주택 소유자가 투기 목적 여부에 관계 없이 매매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주택 소유자가 투기 목적 여부에 관계 없이 매매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16.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를 취득하여, 2003.4.21. 이를 정OO에게 양도하고 2003.4.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가 2001.6.29.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O OO)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3.3.31. OOOOO OOO OOO OOOOO, OOOOO 에 있는 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인 2003.4.21. 쟁점주택을 양도했다고 보고,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7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83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배우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주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이주주택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3.4.21. 이전인 2003.3.31. 이주주택을 취득했을 뿐 투기 목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7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취지가 투기 억제 목적임에 비추어 봤을 때, 위 경우를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1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주택이 쉽게 매매되지 않아 우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 결정·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2 (양도가액) ⑤법 제96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0.1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가 2001.6.29. 배우자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과 이주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2. 김OO로부터 이주주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3.3.31. 동인으로부터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2003.3.21. 정OO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4.21. 동인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이 확인된다.

(3) 이 후 청구인은 2003.4.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 3주택 보유자로 보고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7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에 따라, 2005.11.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했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이주주택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3.4.21. 이전인 2003.3.31. 이주주택을 취득했을 뿐 투기 목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7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취지가 투기 억제 목적임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우를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2주택 소유자가 투기 목적 여부에 관계 없이 매매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3주택 보유자라고 볼 것이고,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쟁점주택과 배우자주택의 2주택을 보유하던 중인 2003.3.31. 이주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그 이 후인 2003.4.21. 정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줬으므로, 청구인은 이주주택을 인도받아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주주택을 인도받아 1세대 3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했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360 (<time datetime="2006-06-21">2006.06.21</time> 의결),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3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3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