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90.12.17 양도한 위 아파트의 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현재의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이어서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현재의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이어서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OOOO아파트(대지 51.7㎡, 건물 83.87㎡)를 89.4.26 취득하여 90.12.1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2.3.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8,960원 및 동 방위세 51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3 심사청구를 거쳐 92.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토지부분의 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산식〉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장은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90.5.1 개정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90.12.17 양도한 위 아파트의 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령(90.5.1 개정령)부칙 제1항 내지 제3항을 모아보면, 9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90.9.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산식〉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다. 위 아파트의 토지등급은 88.5.1에 160등급(10,900원/㎡) 89.5.1에 172등급(19,600원/㎡), 90.5.15에 182등급(32,000원/㎡)이었음이 울산시장이 92.5.16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지잠정등급확인서(울산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임)에 의하여 확인되고 90.6.27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182등급으로 토지등급이 설정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90.1.1 현재의 토지등급(172등급, 19,600원/㎡)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90.8.3)” 현재의 토지등급(182등급 32,000원/㎡)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이어서 90.8.30 현재의 토지등급(182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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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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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2324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의결), "이 사건은 90.12.17 양도한 위 아파트의 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