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분에 대해 제3자와 실지거래했다 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분에 대해 제3자와 실지거래했다 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9,698,96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의류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2000.5월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661,6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99,698,960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원재료(원단)는 청구외 주OO으로부터 60,753,000원, 청구외 이OO로부터 38,946,000원을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99,698,960원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청구외 주OO 및 이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매입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2.~
3. (생략)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2.~
27.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OOO세무서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법인이 실물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2000.8.18. OO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함)함에 따라, 처분청(OO세무서)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임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원재료(원단)의 실제 매입처가 청구외 주OO 및 이OO라는 주장을 하면서 동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주OO 등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원재료 구입대금을 실제로 주OO 등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이 입증되는 실체적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원재료의 사용처(의류제조, 매출 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며,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시에는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동 주장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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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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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514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3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3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