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각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 부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 부적법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 3,017,010원, 농어촌특별세 603,600원, 합계 3,620,610원을 2008.11.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제9조【세율 및 세액】에 의거하여 종합부동산세 2,559,260원, 농어촌특별세 511,850원, 합계 3,071,110원으로 경정하고 2009.1.20. 그 차액은 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고, 2008.11.27. 아파트 경비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9.3.17.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9.4.1.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감액경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ㆍ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OOO, 2000.9.22. 같은 뜻),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조심 OOO, 2008.12.31. 같은 뜻),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은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OOO, 2000.7.4. 같은 뜻),이 건의 경우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8.11.27.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110일 만에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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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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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서2633 (<time datetime="2010-03-12">2010.03.12</time> 의결),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2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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