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중1056의결일 2026.08.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8.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8년 7월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25.3.31.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표> 쟁점부담금 및 경정청구 내역나.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6.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6.4.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6.4. 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056 (2026.08.04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15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15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