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장기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00∼02사업연도 작업진행률을 과다계상하고 03∼08사업연도 과소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07∼08사업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전3810의결일 2011.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장기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00∼02사업연도 작업진행률을 과다계상하고 03∼0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2.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0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전표·보조원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03∼08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허위로 과소신고하게 된 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재무제표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과다·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각 1,038억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대상으로 국기법 시행령 제27조 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을 규정하고 있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익금을 누락하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0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전표·보조원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03∼08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허위로 과소신고하게 된 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재무제표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과다·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각 1,038억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대상으로 국기법 시행령 제27조 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을 규정하고 있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익금을 누락하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감사원은 2011.2.7.~2011.2.25. 기간 중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09.10.19.~2010.1.8. 기간 중 청구법인[당초 상호는 (주) OOO이었으나 2004.10.11. OOO(주)에 흡수·합병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전표·보조원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0~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고 과다계상한 수입금액을 환원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3~2008사업연도에 같은 금액의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였음에도「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 제1호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족 징수한 사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06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2008사업연도 과소신고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8.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중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2사업연도 이전의 공사수익에 대한 작업진행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앞당겨 신고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소신고한 소득금액 중 2006사업연도 이전분은 당시「법인세」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18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의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을 보면, 부당한 방법에 대하여 6가지로 열거하여 그 확대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2007년 5월 국세청 발간 「가산세 집행실무」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의 결산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공사수익을 과소계상하는 전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원장과 재무제표상에 공사수익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의하면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 단순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사항 등에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소득금액의 과소신고는 부당한 과소신고에 해당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당초 과다신고에 따라서 이후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장부도 아닌 작업진행률 계산시트에 과소계상하게 된 것이어서 장부를허위기장한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 중 매출액을 늘려 수익이 실제보다 과다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전표·보조원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수입금액 합계 OOO,O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O OOOOO OOO OOOOOOO O, OO OOO OOO OOOO OOOOO OO OO 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 OOOOOOO O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 OOOOO OOO O「OOOO OOO」OOOOO OOO O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 OOO OOOOOOO OO O OOOO O 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 OO OO O OO OOOO 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O OOOO OO 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O 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O OOO OO OOOO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 OOOOO O 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 O OOO O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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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OOOOOOOOOO OOOOO OOOO OOOO(OO : O)

(2) 처분청이 제출한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11.6.), 감사결과사실통보 공문(재정경제감사국 제5과-566, 2011.3.30.) 등에 의하면,(가) 감사원은분식회계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족 징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결과처분요구를 처분청에 하였는 바,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청구법인이 매출액을 늘려 수익이 실제보다 과다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0사업연도 실제 수입금액은 OOO이 발생한 것처럼 전표·보조원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통하여OOO만큼의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는 등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전표·보조원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의분식회계를 통하여 수입금액 계 OOO만큼을 과다계상하는 한편, 2003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는 과다계상한 수입금액을 환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청구법인은 손익의 귀속시기 평가방법의 차이 또는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니라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기 위하여 전표·보조원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익금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어서,2007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익금산입한 금액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동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했음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를 부족징수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 O)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세청에서 2007년 5월에 발간한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의 관련 부분을 제출하였는바,동 책자에는 법인세의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익금을 누락하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한 경우에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례로 이중장부를 작성(재무제표의 보조장부 중 일부를 이중 작성한 것 포함)하여 익금을 누락하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전산장부와 수기장부를 이중으로 작성·관리한 것에 기초하여 익금을 누락 하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 또는 방법을 통해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기재하고, 청구법인은 위 국세기본법령의 내용이 적용되는 2007사업연도나 2008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과다수입금액 상당액을 2003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과소신고한 것과 관련하여2007~2008사업연도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청구법인은 2000~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전표·보조원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총 공사수입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서 2003~2008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게 된 점,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재무제표에 기재하여 공시한 점, 과다·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각 OOO에 이르는 고액인 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제2항 제1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을 규정하고 있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익금을 누락하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인 세무당국의 해설책자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동 책자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유형으로 정확히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3810 (2011.12.28 의결), "장기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00∼02사업연도 작업진행률을 과다계상하고 03∼08사업연도 과소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07∼08사업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5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5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