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가리는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별 공사내용별로 환급가능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별 공사내용별로 환급가능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OOOOOO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6.9.23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6,247,273원과 96.12.9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5,515,403원을 환급 신청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다가 94.1.24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확인된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3,904,335원 및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686,378원을 97.4.1 환급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따른 구축물등의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것인데 이를 토지에 관련된 공사대금이라하여 환급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97.4.1 환급 통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7조제1항(93.12.31 개정)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으로 규정하고,같은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구축물등의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환급(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구축물등의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공사일지등에 의하여 개별 공사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것이 토지조성에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비용인지를 가려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구축물등의 매입세액에 한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당심판소에서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수정신고시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내역에 관한 증빙을 제출토록 2회에 걸쳐 요구(국심 46830-728(95.5.7), 국심 46830-950(97.6.13)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개별 공사내용별로 환급가능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20.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0760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의결),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가리는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2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2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