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346의결일 2012.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로써 청구인은 담세자에 불과하고 기획재정부 등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역시 국기법상 불복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로써 청구인은 담세자에 불과하고 기획재정부 등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역시 국기법상 불복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9. OOO에서 유방절제술 및 유방재건 시술을 받았다.

나. OOO은 유방재건수술비와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청구하고 2012.4.12.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

다.청구인은 2012.5.8.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유방재건수술에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2012.5.15. 답변에서 유방재건수술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다목의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답변과 부가가치세 면제의 건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건의하라는 답변을 보냈다.

라. 청구인은 2012.5.21.과 2012.6.13.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유방재건수술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다목의 유방확대·축소술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해석이므로 납득할수 없다는 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유방재건수술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비급여 대상 진료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규정된 유방확대·축소술 등의 진료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용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2항에서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서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유방복원수술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과세사업자이며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청구인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 외에도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부작위 처분을 포함)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바가 없고, 청구인이 2012.5.8.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적법성을 질의하고 받은 회신이나, 2012.5.21.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받은 회신과 2012.6.1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받은 것을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346 (<time datetime="2012-09-13">2012.09.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7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7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