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택은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은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보유한 OOO 다세대주택 지층 8채(전체면적 : 토지 457.10㎡, 건물 812.90㎡, 전체 공시가격 6억 6,090만원,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1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16,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이나 2005년 취득당시부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인데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연장으로「종합부동산세법」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이 폐가라는 입증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주택이나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폐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1.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동법 제11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1.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 제181조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1.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제7조【납세의무자】(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2)지방세법 제180조【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1.5. 개정)
3.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12.31. 개정)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5. 개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5. 개정)(3)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 법 제18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이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8.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 <표>와 같다.OOO
(2) 청구인은 지하 다세대 주택인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이나 인근 굴포천이 범람하면 해마다 침수가 되어 인천시가 거주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창문 등을 시멘트로 밀폐시키고, 전기 및 수도도 끊기는 등 2005년 취득당시부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OOO 관련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문(2009.8.14. OOO), 전력사용량 조회에 대한 회신(2009.8.12. OOO) 및 수도사용량 조회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2009.8.17.OOO)을 제시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서「종합부동산세법」제2조및 제7조의 주택과 납세의무자의 범위는「지방세법」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과세 대상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수도와 전기가 끊긴 것은 사실이나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이므로(국심 2007서4910, 2008.1.23. 같은 뜻) 처분청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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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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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서2358 (<time datetime="2010-03-23">2010.03.23</time> 의결), "폐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0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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