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가이블의 이사로서 게임엔진개발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여 법인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가이블의 이사로서 게임엔진개발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여 법인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121-81-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권OOO의 동서로서, OOO이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법인세(원천) 등 총 28건 64,059,39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과점주주(권OOO 지분 43.83%와 청구인 지분 20.68%를 합하여 64.51%)로서 OOO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10.28. 청구인을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20.68%)에 해당하는 체납액 13,247,48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총수의 20.68%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3.11.27. 위임장을 작성하여 OOO의 포괄적 회사운영과 관련한 경영권 일체와 보유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 일체를 권OOO에게 위임하였는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개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개발의 핵심인력이었기에 주식을 할당받았을 뿐이며, 2007년 이후 계속되는 급여연체로 인해 2009년 11월 퇴직시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전념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총발행주식 20.68%를 보유하여 권OOO 지분 43.83%를 합하면 64.51%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임장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위임자의 고유권한을 타인에게 대신하게 할 뿐 그 고유권한을 항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이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2010.10.28. 현재 체납법인인 OOO의 국세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표>(단위: 원)
세 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성립일
국세체납액
납부통지액
(20.68%)
법인세(원천)
2007년 7월
2007.7.31.
17,084,700
3,533,116
근로소득세
2008년 6월
2008.6.30.
2,2232,730
461,729
근로소득세
2008년 7월
2008.7.31.
2,174,290
449,643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2008.12.31.
3,032.220
627,063
근로소득세
2008년 8월
2008.8.31.
641,290
132,619
근로소득세
2008년 9월
2008.9.30.
2,058,060
425,607
근로소득세
2008년 10월
2008.10.31.
2,288,080
473,175
근로소득세
2008년 11월
2008.11.30.
2,494,670
515,898
이자소득세
2008년 12월
2008.12.31.
971,140
200,832
근로소득세
2008년 12월
2008.12.31.
2,214,020
457,859
퇴직소득세
2008년 12월
2008.12.31.
1,244,950
257,456
이자소득세
2009년 4월
2009.4.30.
1,267,500
262,119
근로소득세
2009년 4월
2009.4.30.
2,031,050
420,021
이자소득세
2009년 5월
2009.5.30.
930,880
192,506
근로소득세
2009년 5월
2009.5.30.
2,010,500
415,771
이자소득세
2009년 6월
2009.6.30.
580,680
120,085
근로소득세
2009년 6월
2009.6.30.
2,025,000
418,770
근로소득세
2009년 7월
2009.7.31.
2,004,090
414,446
근로소득세
2009년 8월
2009.8.31.
1,969,390
407,270
이자소득세
2008년 9월
2009.9.30.
4,537,810
938,419
근로소득세
2009년 9월
2009.9.30.
976,970
202,037
근로소득세
2009년 10월
2009.10.31.
1,908,960
394,773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2009.12.31.
2,058,790
425,758
이자소득세
2009년 11월
2009.11.30.
1,699,950
351,550
근로소득세
2009년 12월
2009.12.31.
1,266,610
261,935
퇴직소득세
2009년 12월
2009.12.31.
53,110
10,983
이자소득세
2009년 12월
2009.12.31.
1,348,690
278,909
근로소득세
2009년 12월
2009.12.31.
953,260
197,134
합 계
64,059,390
13,247,483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0년 10월)에는 청구인이 동서관계에 있는 OOO의 최대주주인 권OOO의 출자지분 43,83%와 청구인의 출자지분 20.68%를 합하면 64.51%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 제2호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00.5.3.부터 2009.4.21.까지 이사로, 2009.5.6.부터 2010.5.14.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최대주주이자 청구인의 동서인 권OOO은 2000.5.3.부터 2009.4.21.까지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소득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0년 13,700,000원, 2001년 22,750,000원, 2002년 20,057,730원, 2003년 20,865,390원, 2004년 21,200,000원, 2005년 25,500,000원, 2006년 30,800,000원, 2007년 30,300,000원, 2008년 30,200,000원, 2009년 34,754,13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3.11.27. 작성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OOO의 발행주식총수의 20.68%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OOO의 포괄적 회사운영과 관련한 경영권 일체와 보유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 일체를 권OOO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의 개발이사로서 3D 게임엔진개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OOO 직원 김OOO 등 6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두983, 2008.9.11. 참조),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에 따라 OOO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OOO의 이사로서 게임엔진개발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여 법인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이나 OOO 직원의 확인서 등을 청구인이 OOO의 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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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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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0362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의결),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7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7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