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이므로 현행 세법에 근거한 당초의 고지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이므로 현행 세법에 근거한 당초의 고지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009.11.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27,031,070원과 농어촌특별세 65,40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행「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2호는 같은 법 시행령에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위헌 법률인「지방세법」제182조에 근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헌법」 제111조제1항 및「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거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사항이므로 현행 세법에 근거한 당초의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4)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동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 근거법령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2호는 같은 법 시행령에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법률에 해당되고, 위헌법률에 의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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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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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818 (<time datetime="2010-07-19">2010.07.19</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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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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