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과세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위장매입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한 구매확인서로 보아 영세율 매출을 부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위장매입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한 구매확인서로 보아 영세율 매출을 부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6.14.부터 지금(地金)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26억5,200만원의 세금계산서 6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청구외 OOOOOO와 주식회사 OOOO사에 영세율 매출로 공급가액 16억9,800만원(OOOOOO 13억3,167만원, 주식회사 OOOOO 3억6,660만원, 이하 “쟁점영세율매출”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영세율매출은 내수판매용 과세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1.3. 2002사업연도 법인세 718,344,920원(증빙불비가산세), 2005.2.16.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77,963,5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지금(地金)을 실질적으로 구입한 후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지금(地金)을 매입한 자료가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쟁점영세율매출의 경우에도 내수용으로 판매되는지도 몰랐고, 청구외 OOOOOO 및 주식회사 OOOOO가 제출한 구매승인서에 대하여 발급은행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황OO은 OOO 출신으로 지금(地金)을 거래할 자금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地金)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금(地金) 대금을 통장에 입금한 것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쟁점영세율매출의 경우에도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는 구매승인서가 수출용이 아니라 내수용이라는 사실을 대표자인 청구외 이OO가 확인하고 있고, OOOOOO의 경우에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대표자 청구외 이OO이 지금(地金)을 거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하여 영세율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내수판매용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금(地金)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과 쟁점영세율매출을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③ (생 략)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생 략)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1. ~
3. (생 략)3)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6조 【가산세】
① ~
④ (생 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 ~
⑩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청구외 OOOOOO 및 주식회사 OOOOO에게 쟁점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지금(地金)을 실질적으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쟁점영세율매출 역시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용으로 매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정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황OO, OOOOOO 대표자 이OO, 주식회사 OOOOO 대표자 조OO을 사기혐의로 OO경찰서장에게 고소한 고소장과 OO경찰서장의 의견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2005.3.31. 청구외법인 대표자 황OO 등을 사기혐로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황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편취하였고, OOOOOO 대표자 이OO 및 주식회사 OOOOO 대표자 조OO은 지금(地金)을 영세율로 공급받아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납부하게 한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이에 대한 OO경찰서장이 OOOOOO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황OO은 OOO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범죄행위가 있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배되어 소재불명으로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하며, OOOOOO 대표자 이OO 및 주식회사 OOOOO 대표자 조OO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있고, 조OO은 OO으로 출국하였고, 이OO은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자로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地金)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청구외법인이 예금통장에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영세율매출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통장에 지금(地金) 거래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02.4.17. 개업하여 2002.12.31. OOO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외 황OO은 OOO 출신의 부녀자로 지금(地金)을 거래할 자금능력이 없으며, 한약재 및 약탕기를 국내에서 수입하여 OO으로 수출(1건)한 실적이외의 다른 영업실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제2기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금(地金) 매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地金)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통장의 경우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동일자에 동일금액을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3.8.28. OOO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OOO는 2002.9.24 개업하여 2002.9.30 직권폐업되었으며,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외화획득용구매확인서를 발부받은 후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지금(地金)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국내에 유통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여 2004.2.5.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는 2002.9.30. OO OOOO OO OOOOOOO OOOOOOO OOO와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발부받은 것으로 대표자인 조OO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주식회사 OOOOO는 2001.12.17. 개업하여 2002.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매출처인 (주)OOOOO와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외화획득용구매승인서를 발부받은 후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국내에 유통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여 2004.1.9.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조세포탈범 등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지금(地金)을 매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인 황OO은 OOO으로 지금(地金)를 거래할 자금능력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쟁점영세율매출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OOOOOO 및 주식회사 OOOOO가 지금(地金)을 실질적으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내수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영세율매출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내수판매용 과세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9.04.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8.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57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판매촉진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내부정산금인지 여부조심 2024전23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72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646 (<time datetime="2006-03-21">2006.03.21</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과세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1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1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