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5서3354의결일 2006.0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는 신축주택으로서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는 신축주택으로서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 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리모델링(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공사발주자인 OOOO OO OOO(이하 “이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 150,000천원을 수령하여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도급자인 OOOOOO 주식회사외 10개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시켜,2005.4.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9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변사람의 소개로 이OO을 알게 되었는데 이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외부조형물 및 엘리베이터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여 공사개요 및 소요자금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주었고 공사업자를 소개하여 줄테니 직접 거래하라고 하였으나, 이OO이 자기는 공사에 대하여 잘 모르니 청구인에게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탁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줄테니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업자(OOOOOO 외 10개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청구인은 입금받은 공사대금을 시공업자에게 지불하였다.청구인은 본의 아니게 공사대금의 입·출금만 하였을 뿐 실제 업무는 공사알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사도급업자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 규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거 건설업을 한 이력이 있으며, 이OO은 “청구인과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모든 공사업무는 청구인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공사대금 전부가 청구인에게 입금된 점, 기타 제반 사항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한 행위로 보아 공사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알선만 하였지,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1994.3.1.~1996.8.31., OOOOO이라는 상호로 1986.12.1.~1987.12.31.까지, OOOO라는 상호로 1996.5.1.~1997.12.31.까지 건설업(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TIS상에서 확인된다.

(2) 이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건물수선에 관하여 평소 알고 있던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소요공사대금을 지불하고......청구인과의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11.10. 80,000천원, 2003.12.24. 50,000천원, 2004.1.20. 20,000천원 합계 150,000천원을 이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받은 후 OOOO 주식회사(엘리베이터 승강로, 설치등 : 47,600천원) 외 10개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수령한 공사비를 공사시행자에게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며,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이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공사업무 알선만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354 (<time datetime="2006-02-07">2006.02.07</time> 의결),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1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1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