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교환에 의한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외 1필지의 대지 70.39㎡, 건물 150.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2.24 취득하여 93.5.14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 중 2분의 1(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과 교환하고 취득가액을 40,651,400원, 양도가액을 87,933,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155,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쟁점다세대주택과 교환한 것으로 교환가액 87,933,000원에 대한 교환계약서 및 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과 쟁점다세대주택을 1:1로 조건없이 교환함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 및 쟁점다세대주택의 가액을 얼마로 하여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그 가액이 서로 불일치하여 얼마의 차액을 정산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40,651,4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교환에 의한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2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2.24 취득하여 93.5.14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다세대주택과 교환하고 취득가액을 40,651,400원, 양도가액을 87,933,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155,24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액 87,933,000원에 대하여 교환계약서 및 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교환계약서, 교환사실 추가확인 및 교환금액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을 1:1 로 조건 없이 교환함을 확약하고 (중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쟁점다세대주택과 1:1로 교환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교환에 의한 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상 거래쌍방이 합의한 가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에는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교환사실 추가확인 및 교환금액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을 1:1 로 조건 없이 교환함을 확약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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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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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188 (1998.07.30 의결), "부동산의 교환에 의한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3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3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