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이자가 원금에 미달한 경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 산정방법(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자소득은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자소득은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남편 조OO은 2003.8.21. OOOOO OOO OOO OOO번지 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조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현금 25억원(청구인 및 조OO 각각 12억5,000만원, 이하“쟁점원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965,064,078원(2003년도 45,226,026원, 2004년도 85,452,052원, 2005년도 782,000,000원, 2006년도 1,052,386,000원)을 원금 및 이자로 받은 후 이자 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과 조OO이 받은 금액 중 1,075,110,389원(2003년도 45,226,026원, 2004년도 85,452,052원, 2005년도 735,000,000원, 2006년도 209,432,311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537,555,194원(2003년 귀속 22,613,013원, 2004년 귀속 42,726,026원, 2005년 귀속 367,500,000원, 2006년 귀속 104,716,155원)에 대하여 2007.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3년 귀속 6,110,120원, 2004년 귀속 14,976,880원, 2005년 귀속 149,130,240원 및 2006년 귀속 31,651,74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8.21. 청구인 및 조OO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원금 25억원을 빌려준 뒤 2007.7.6. 청구외법인이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기 전까지 1,965,064,078원(이자 130,678,078원, 원금 1,834,386,000원)을 회수하였으나 쟁점원금보다 534,935,922원을 부족하게 회수하였으므로 이는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자소득으로 본 쟁점금액은 청구인 및 조OO과 채무자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약정서 내용에 따라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이자금액으로 계산하였고,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7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은 국세청예규(OOOOOOOOO, OOOOOOOOOOO)에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폐업일(2007.7.6.)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인 2006년 이전 과세기간에 회수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영업대금으로 원금을 여러 과세기간 동안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 경우 각 과세기간에 회수한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조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965,064,078원(2003년도 45,226,026원, 2004년도 85,452,052원, 2005년도 782,000,000원, 2006년도 1,052,386,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OOOOOOOOO OOOOO OO OOO OOOO O OOOO OO(OO O O)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원금을 빌려주고 청구외법인의 사업폐지로 원금 및 이자로 회수한 금액이 쟁점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입약정서, OOOO지방법원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 판결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2003.8.21. 청구인 및 조OO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차입약정서에는 청구인 및 조OO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원금 25억원을 6개월간 빌려주고, 쟁점원금과 OO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는 약정기간 만료일에 지불하며, 담보로 청구외법인이 시행·분양예정인 OOOOOOO OOO OOOO, OOOOOOOOO(분양가격 40억원)의 분양계약서와 분양금 완납입금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3.10. 작성한 약정서에는 청구인 및 조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원금에 대한 이자 53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2005년 6월까지 매월 원금 1억원과 이자 2,000만원씩 받기로 하고, 2005.7월부터는 OOOOOOO 상가를 처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2005.10.11. OOOO지방법원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 판결문(OOOOOOOOOO)에는 채권자인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계약금 25억원에 대하여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소유부동산인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137.84㎡)외 47건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2007.7.6.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 되었고,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금 1,852백만원은 결손처분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 및 조OO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원금 25억원을 대여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원금 및 이자로 1,965,064,078원만 회수하고 534,935,922원은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자소득은 과세기간(1월1일부터 12월31까지)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2007.7.6.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및 조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한 1,075,110,389원(2003년도 45,226,026원, 2004년도 85,452,052원, 2005년도 735,000,000원, 2006년도 209,432,311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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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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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982 (<time datetime="2008-06-03">2008.06.03</time> 의결), "회수한 이자가 원금에 미달한 경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 산정방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4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4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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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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