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에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상가건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건물의 취득시기와 예비적청구는 심판청구시의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제시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상가건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건물의 취득시기와 예비적청구는 심판청구시의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제시가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대 9,543㎡, 위 같은구 OO동 OOOOO 대 16,800㎡, OO동 OOOOO 대 35,008㎡ 지상의 OOOOOOOOOOO OOO OOOO (대지권 31.04㎡, 건물 26.81㎡)와 OOO OOOO(대지권 28.5㎡, 건물 24.6㎡ : 이하 위 2개 상가를 “쟁점상가”라 함)를 83.6.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 81.12.10 명의신탁해지)를 하였다가 90.8.3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일을 OOOOOOOO조합이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로 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81.12.3로 보아 95.1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0,370,450원 및 동 방위세 2,07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9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상가는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로서 쟁점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로 본 것은 목적물과 취득자 주체를 혼동한 것으로 이는 잘못이 있으며,청구인은 조합에 토지대금과 건축비를 구분하여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토지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취득하고자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이 취득한 날이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므로 이날이 대지권의 취득시기가 아니며, 이 건 OO상가의 조합원은 853명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15년 가깝게 이 건 관련상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대지권 취득일을 명의신탁해지일인 81.12.10로 보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도 이를 인정하여 왔으므로 이 때를 대지권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또한 건물(점포)의 취득시기는 최종준공검사일인 81.12.3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공하여 입주하기 시작한 임시사용허가일인 81.3.23로 보아야 한다.
<예비적청구>
만일 취득일을 조합이 취득한 79.6.19로 보는 경우에도 서울시에 도로 용지로 기증한 토지 6,892.8㎡중 청구인의 대지권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OOOOO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을 그 취득시기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당하고 있으나,위 조합이 목적건물 건설용지로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당해 건물이 완공되어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그 조합이 당해 토지를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는 것(동지 : 국심86광 1826, 86.12.26)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앞으로 지분등기시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등기부상 나타나고 있어 OOOOOOOO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이 건 대지를 매입한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명의를 수탁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할 것인 바,사실이 그렇다면,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당초 취득한 때가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동지 : 국세청 재일01254-57, 93.1.9)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OOOOO조합이 상가건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건물의 취득시기와 예비적청구는 심판청구시의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쟁점상가에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7조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94조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1)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가) 청구인은 임의단체인 OOOOOOOO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은 동 조합명의로 쟁점상가의 대지권 관련 전체토지를 79.6.19 취득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일부 가사용 승인 81.3.23, 준공검사 : 81.12.3, 보존등기 81.12.8)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배정받고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83.7.18(원인 : 81.12.10 명의신탁해지) 마치었다.나) 동 조합에서 OOOO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등에게 분배할 때 당시의 과세내역을 보면,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쟁점상가등에 대하여서는 실질상 물권변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에서 제외되었고, 조합원상가와 함께 지원상가를 신축하여 일반 분양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다) 집단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동업조합을 결성하고 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편의상 조합(장)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각 조합원의 명의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그 조합(장)이 당해토지 건물을 명의 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건 쟁점상가의 대지권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도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라) 그렇다면 쟁점상가의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OOOOOOOO조합 명의로 조합원들이 취득한 날(잔금청산일)인 79.6.19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위 1)의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와 같이 이 건 쟁점상가 취득시 조합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게 되어, 쟁점상가의 건물 취득시기는 상가가 완성된 날(사실상 완성일)이 되는 바, OOOOOOO상가의 일부(지상 1, 2층 가사용승인 동 : 27동, 6동, 2동)에 대한 가사용승인일이 81.3.23임이 OO구청장의 가사용승인서에 확인되나, 쟁점상가부분은 가사용승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81.12.3 준공검사를 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건물의 완성일은 준공검사일이 되므로 81.12.3을 쟁점상가의 건물의 취득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OOOOOOOO조합이 상가를 신축하면서 이 건 관련토지중 6,892.8㎡를 81.4월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기증한 토지중 청구인의 대지권지분 상당에 해당되는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 7/10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기증한 토지중 청구인지분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3.01.0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상속재산 양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1.01.0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회신 2010.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용도만 바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회신 2008.10.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회신 2004.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106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의결),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에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8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8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