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선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선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군 OO읍 OO리 OO번지 답 2,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2.11.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1년 이내인 2002.11.28. OO도 OO군의 협의매수요청에 의하여 양도한 후 2003.1.3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O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OO원)으로 2003.5.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은 직업군인(육군상사)으로서 퇴직후 거주할 집을 신축하고자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는 바,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없어 쟁점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도 몰랐고, OO군의 협의매수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1년 이내에 양도하였을 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님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공용지협의매수요청이 있을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농지로 이용하지도 아니하다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 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2001.12.11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1년이내인 2002.11.28 OO도 OO군의 협의매수요청에의하여 양도하였음이 OO군의 관련공문(OOOOOOOOOOOOO,2002.11.28.)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경락가액OO,OOO,OOO원으로,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OOO,OOO,OOO원으로 계산함)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협의매수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양도 하였으므로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1.5.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2001.8.9. OOO도 OO시 OO구 OO동 O가 OOOOO 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단독세대로 쟁점토지 소재지인근인 OO도 OOO시 OO동 OOOOO OOOO OOOOO에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2001.9.6.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문화재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후 2001.11.2.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2001.12.11. 취득대금을 정산하였음이 문화재청고시 제2001-43호(2001.9.6.)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락대금완납증명서(2001.12.11.)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인근 50미터 지점에는 소음과 분진이 있는 레미콘공장이, 서쪽에는 군사시설이, 북쪽에는 사적발굴작업중인 사찰(OO사)터가 있는 등 전원주택지로는 부적절한 곳이며, 쟁점토지는 농지법에 따라 경작목적으로만취득이 가능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경작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순수 하게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양도한 것으로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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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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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광1922 (<time datetime="2003-12-30">2003.12.30</time> 의결), "단기매매차익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5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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