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 기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일치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일치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15. 각 취득한 OOO 4-1 잡종지 2,98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10.12.28. 유한회사 OOO산업개발(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에게, 같은 동 3 전 1,407㎡ 및 같은 동 4 전 1,08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13. OOO산업의 대표이사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2011.1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2010.12.28. OOO원에 OOO산업에게, 쟁점②토지는 2011.1.13.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OOO산업은 2010년 2월경 쟁점토지 모두를 일괄 양도하기로 한 단일거래를 한 것으로써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가액과 달리 실지양도가액은 쟁점①토지는 OOO원, 쟁점②토지는 OOO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고,(OO : O, O)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일 : 2010.12.27.
대금총액 : OOO원(계약금 : OOO원, 잔금 : OOO원)
매수인 : 유한회사 OOO산업개발 대표이사 김OOO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일 : 2011.1.5.
대금총액 : OOO원(계약금 : OOO원, 잔금 : OOO원)
매수인 : 김OOO
(2) 청구인과 OOO산업(대표이사 김OOO)은 2010년 2월경 쟁점①·②토지를 단일거래로써 일괄 매매하기로 구두약정하였는데, 쟁점①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취득에 제한이 없으나,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전’이어서 법인 명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OOO산업 대표이사 김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2010년 2월 현재 청구인의 OOO(계좌번호 061-5200- ****-63) 대출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 OOO(계좌번호 020-5200-OOO) 대출금 OOO원을 OOO산업이 채무인수하고, 국세 체납세액 OOO원 및 지방세 체납세액OOO원을 OOO산업이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소유권등기이전시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실지매매대금 총계는 OOO원으로 이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쟁점①토지는OOO원, 쟁점②토지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채무인수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인수확인서’에 의하면, 2011.12.30. 청구인의 OOO(계좌번호 061-5200- ****-63)에 대한 대출금 OOO원을 OOO산업이 채무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OOO(계좌번호 061-5200- ****-63)에 대한 대출금 OOO원을 OOO산업이 채무인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단일거래로써 쟁점토지 모두 OOO산업이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대출금 이자 및 체납세금을 OOO산업이 납부하였다거나 잔금 OOO원을 변제받았다는 관련증빙의 제시는 없다.
(4)「소득세법」 제114조및 제96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중 양수법인이 채무인수한 OOO원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양수법인이 채무인수하였거나 지급받았다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구두계약 외에 별다른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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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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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2674 (<time datetime="2012-10-09">2012.10.09</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 기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2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2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