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의 상가건물 매매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92년 2기분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92년 2기분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OOOOOO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일대 재개발아파트단지내 상가 2개동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92.11.10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매매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로 보아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93.3.15 청구인에게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16,01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92.11.30 이전에 이미 건설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완성된 부동산의 거래로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계약일 당시 건물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고 계약내용 중에 상가 입점시에 잔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계약일 당시 완성된 건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금(92.11.10) 및 1차 중도금(92.12.15)은 ’92년 2기분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의 상가건물 매매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 제2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란 일반적으로 재화등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공급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성된 재화의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종전의 당심판소 견해이었으나, 완성된 재화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거래관행상 계약금의 지불로부터 최종잔금을 지불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거래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한다고 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93.10.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다. 상가 매매계약서(92.11.10 자)상의 매매대금 지불 약정 내용
구?? 분
지급일자
금액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 금
계약체결시
92.12.15
93.1.15
입 점 시
(93.2월경)
400,000,000원
2,375,000,000원
2,375,000,000원
2,375,000,000원
계
7,525,000,000원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은 3회에 걸쳐 동일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라. 상가건물이 이용가능한 상태에서 매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은 상가건물이 92.11.30 이전에 이미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공업체인 OO건물(주)의 건축완료확인서와 건설용역완료내역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1) 92.11.10 매매계약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다.
(2) OOOOOO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가사용승인일자는 다음과 같다. (도봉구청공문 주택58511-5762, 93.10.12 자)
차? 수
승 인 일 자
승 인 내 용
1차
2차
3차
92.10.30
92.11.6
93.7.1
아파트 541세대
아파트 864세대
아파트 35세대, 상가, 유치원
위 도봉구청 공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건축물이 완공될 때 마다 가사용 승인을 받아왔고 이 건 상가의 경우는 93.7.1 자로 가사용승인을 받았다.
(3)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이 93.6.4 교부되었음이 도봉소방서장공문(방호13810-1240, 93.6.4 자)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4) 에너지 관리공단의 검사대상기기(온수)설치검사증이 93.6.7 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
(5) 93.6월 작성된 이 건 상가건물의 공사감리보고서(OO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OOO)에 의하면 공사감리자 의견란에「관계법규 및 제규정에 적합하여 임시사용신청이 가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93.6월경에야 공사가 실지완료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가사용승인이 있어야 이용가능하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당시에는 이용가능하게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마.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3회 분할하여 상당기일(7월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래에 해당함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계법규 및 제규정에 적합하여 임시사용신청이 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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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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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036 (<time datetime="1993-10-25">1993.10.25</time> 의결),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의 상가건물 매매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8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8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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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