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임(경정)
1. 2008.4.8.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화물운송업체인 OOOOO 주식회사 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용역대가 16,437,680원을 갑종 근로소득으로 하되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운송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조세채권의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운송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조세채권의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화물운송업체인 OOOOOOOOO(OO OOO OOOOO OO)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위 OOOOO로부터 용역대가 16,437,680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3.1.1. 사업자 직권등록을 한 후, 위 쟁점용역비 관련 매출액 신고를 누락 하였다 하여 2007.8.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98,750원 (2003년 제1기 698,740원 및 2003년 제2기 1,40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심판청구(OO OOOOOOOOO)를 제기하였고, 2007.12.20.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 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결정 (인용)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쟁점용역비 관련 소득을 과세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8.4.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2003.1.1. 청구인에게 사업자 직권등록을 한 것에 근거하였다고 하는 바, 이미 국세심판원 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O)에 대한 결정을 통 하여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단순 운전직으로 월급을 받았던 청구인 으로서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 인의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는 업주인 OOOOO에서 처리(원천징수)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업주(OOOOO)의 의무를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부담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9.5.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O)에 대한 결정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에 따라, 사업소득 과세분을 취소하고 OOOOO에서 이행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에 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당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원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 선결정례 (OO OOOOOOO, OOOOOOOOOO)와 이 건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우 근로소득에 기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당해 소득을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단서 생략)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및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 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2007.9.5.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O)에 대하여 2007.12.20. 구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는 바, 그 결정 내용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OOO 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OO의 소유차량을 이용한 점, 쟁점용역비가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근로고용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비를 OOOOO가 통상 단순근로자의 역무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 과세기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쟁점용역비인 16,437,680원에 대하여 화물운송대행업(630901)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 74.7%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4,158,733원이 추계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한 조회내용에 의하면, OOOOO는 화물운송업을 업종으로 2001.9.10. 개업하여 2005.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년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OOOOO에서 원천징수 및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에 기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종합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과 관련한 구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OO OOOOOOOOO, OOOOOOOOOOO )에서 청구인을「부가가치 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용역비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갑종)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OO는 2003년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및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2001.9.10. 개업하여 2005.9.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 소득만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과세하되,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조세 채권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천징수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는 것(OO OOOOOOOO, OOOOOOOOO OO O)임에 비추어 쟁점용역비 관련 소득을 근로소득(갑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세액계산이 불분명한 바,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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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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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551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의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4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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