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6.8.3., 2016.8.8., 2016.8.24. 청구인에게 한 2011.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5.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5.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연부연납 납세고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5.8.29.부터 2016.3.6.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를, 2016.3.7.부터 2016.8.31.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을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로 적용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경정한다.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20., 2012.5.2., 및 2013.5.29.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1.8.31., 2012.8.31. 및 2013.8.28. 처분청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1.12.7., 2012.12.4., 및 2013.12.20.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허가하였다. <표1> 연부연납 허가 내역 나. 처분청은 위 <표1>의 연부연납 허가 내역 중 납부연월이 2016년 8월인 3건에 대하여 2016.8.3., 2016.8.8., 2016.8.24. 청구인에게 2011.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5.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5.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3건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연부연납고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연부연납고지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시의 가산율(3.7%, 4%, 3.4%)을 적용하였으나,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연 1.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연부연납고지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시의 가산율(3.7%, 4%, 3.4%)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이를 허가하였다. (2)처분청은 위 <표1>의 연부연납 허가 내역 중 납부연월이 2016년 8월인 3건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시의 가산율(3.7%, 4%, 3.4%)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고 쟁점연부연납고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연 1.8%)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면 쟁점연부연납고지시 처분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과다계산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주장에 따른 처분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과다계산액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에서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서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3596, 2015.10.27.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2항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 · 회신 2025.06.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 · 회신 2024.05.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 · 회신 2013.04.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회신 2010.0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회신 2008.09.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회신 2007.0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된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정신고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8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나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액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450 (<time datetime="2016-11-28">2016.11.28</time> 의결),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4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4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