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부득이 과세되더라도 신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조 제10항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외 4필지(과수원, 대지, 전) 8,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의제취득하여 93.12.27 수용당한 후 93.12.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전)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거, 산출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당시 적용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에 의한 세액을 감면하고 그 나머지 세액 311,444,6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시인하고 신고내용대로 사후 결정한 후 96.10.1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전술한 구소득세법에 의거, 신고 납부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률조항에 관한 헌법불일치 결정과 관련하여 위 처분에 불복하고 96.11.28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이 건 과세처분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취득가액 결정근거인 구소득세법 제60조 (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94.12.1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60조 는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2) 설령, 이건 과세처분 전액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95.12.30 개정된 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주장 취득가액 산식)×나. 국세청장 의견
(1) 대법원 판결문(96누 11327, 97.3.28)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잠정 적용을 허용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위의 판결문에 의거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그 하위규정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공시지가 제도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양도소득세가 부득이 과세되더라도 신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 (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를 보면 “제23조 제4항(양도가액)과 제45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부칙 제3항(1990.5.1 개정)을 보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시지가 시행전 취득토지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 헌법재판소가 1995.11.30. 91헌바 1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고 있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위 결정 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96누 11068, 1997.3.28 선고, 같은 뜻) 그러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술한 청구주장에서 95.12.30 개정된 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위 신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시행일) 및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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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653 (<time datetime="1997-11-05">1997.11.05</time> 의결), "양도소득세가 부득이 과세되더라도 신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조 제10항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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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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