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제 용도가 점포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3서3157의결일 2004.0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제 용도가 점포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1.13

OO세무서장이 2003.7.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공부상 주택인 점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공부상 주택인 점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2.18. OOOO시 OO구 OO동 OOO 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8.20.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OOOO시 O구 OO동 OOOOOO에 주택 및 여관건물 207.23㎡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003.7.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시 O구 OO동 OOOOOO 건물 207.23㎡는 공부상 용도가 주택 및 여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여관으로만 사용하고 있어 주택이 아니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시 OO구 OO동 OOO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물도 주택이 아니라 실제 점포(주점)로 사용되고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시 O구 OO동 OOOOOO 건물 207.23㎡에 현지 출장하여 주택 여부를 확인한 바, 주택이 아닌 주점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그러나,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동 OOO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추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OOOO시 OO구 OO동 OOOOOO의 건물이 주택인지 또는 점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OOOO시 O구 OO동 OOOOOO에 주택 및 여관건물 207.23㎡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O시 O구 OO동 OOOOOO 건물은 실제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여관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도 현지확인 결과 주택이 아닌 여관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O시 OO구 OO동 OOOOOO에 소매점 13㎡ 및 주택 15.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추가 확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도 주택이 아니라 실제 점포(주점)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소매점 13㎡, 주택 15.56㎡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약 1/2은 신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점(전화번호 OOOOOOOOO)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윤OO가 임차하여 조류가게(전화번호 OOOOOOOOO)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위 신OO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그러나, 쟁점건물은 주점과 조류가게로 사용하여 조류 분비물 냄새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약 9평 규모로 그 외의 공간을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2.8.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157 (<time datetime="2004-01-13">2004.01.13</time> 의결), "실제 용도가 점포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9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9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