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남광주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23,975원을 환급한다.
과세사업 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순납부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재고품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사업 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순납부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재고품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에서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으로서 ’94.7.1 소매업 부분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후 ’95.1.25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품 매입세액 672,0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39,570원을 환급신청하였다.처분청은 재고품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95.1.25)이 경과한 후 30일이 되는 ’95.2.24까지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1호에서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이미 사용된 재화, 용역뿐 아니라 사용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과세사업자가 매입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하여 줌으로써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방지하려는 일종의 세제지원제도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94.7.1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94.7.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일반과세사업자가 신규로 매입하는 재고자산과 동등하게 매입세액의 공제(환급)를 받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95.2.7)에 의하면, ’94.7.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매입세액은 ’94.7.1 이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고품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부당한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같은법 제12조제1항 제17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38조(’93.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을 모두어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3)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93.12.31 개정내용) 및 별표 5의 제5호에서 정부대행업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957호, ’93.12.31) 제1조 단서에서 「동 규칙 제11조의 5 개정규정은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동 규칙 제1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 등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수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총 매 출 세 액 :
2,582,808원
②
총 매 입 세 액 :
2,326,383원
③
순 납 부 세 액 :
(①-②)
256,425원
④
재고품매입세액 :
672,020원
⑤
예정신고납부세액 :
123,975원
⑥
환급신청세액 :
539,570원
(2) 위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온 농·임·수·축협 및 공무원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 사경제부분과의 경합 등으로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에 있어, 과세사업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한 재고품매입세액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당연히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기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인 바, 과세사업 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위 법령의 취지는 6개월간의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95.2.7 같은 뜻임)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사업 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순납부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재고품 매입세액 415,595원 (
④ 재고품 매입세액 672,020원 -
③ 순납부세액 256,425원)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94년 제2기 과세기간중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123,975원은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동 규칙 제11조의 5 개정규정은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제약품 판매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조심 2026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3170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의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8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8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미분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