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영등포구 OO동 OOOOOO OO OO OOOOO(건물 42.3㎡ 및 대지 14.95㎡ 이하 “OO점포”라 한다)를 82.8.20 16,300,000원에 취득하여 92.12.30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같은곳 OO OO OOO(건물 24.3㎡ 대지 8.61㎡ 이하 “OO점포”라 한다)를 82.8.20 12,000,000원에 취득하여 92.12.29 1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3.1.30 위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탐문조사가액 및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4.4.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81,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4.6.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주장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체인 청구외 OO섬유공업(주)가 매년계속하여 손실이 발생 적자운영하다 보니 운영자금부족으로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소 시세 보다 저가로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인도 아닌 제3자의 부동산소개소의 탐문가액만을 믿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이 인근 부동산 소개소로 부터 조사한 탐문된 실지거래가액보다 양도가액은 훨씬 낮게, 취득가액은 훨씬 높게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OO점포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38,050,600원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은 20,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의 52.6%에 불과하고, OO점포는 기준시가의 54.8 정도인데, 취득당시의 가액은 OO점포의 경우 기준시가의 151.8%, OO점포는 156.9%로서 훨씬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에 의하여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없다고 인정될때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의 경우청구인이 92.2.18부터 92.12.30 사이에 쟁점OO 및 OO점포이외 OOOOOO크럽 골프회원권, OO콘도회원권을 양도하고 쟁점OO 및 OO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의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는 주장인바,이를 살펴보면,
(1) 쟁점OO 및 OO 점포는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 OOO(건물 42.3㎡, 대지 19.95㎡)와 같은상가 OO OOO(건물 24.3㎡, 대지 8.61㎡)로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가 각각 82.8.20과 92.12.30로 그 보유기간이 10년4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OO점포의 82.8.20 취득가액이 5,000,000원임에도 취득가액 16,300,000원을 신고한 사실, 또 OO점포의 경우는 탐문조사가액이 3,200,000원에 불과한데도 9,7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위 상가보유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세가 상승 추세에 있었음에도 청구인 주장하는 OO 및 OO점포의 실지 상승율은 각각 불과 22%(년간 2.2%)과 23%(년간 2.3%)씩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기준시가 상승율 254%(년간 25%)와 비교하면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4) 특히, 청구인은 부득이 시가보다 다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저가로 양도한 경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관련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사실을 모아 볼때,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9항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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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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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317 (<time datetime="1995-03-06">1995.03.06</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1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