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변경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서초세무서장이 2001.2.2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7,61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서 1992.9.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63,466,159원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 48,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2001.2.21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7,6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청구인은 과세유형변경통지와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제3항에서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누구보다도 사업자자신이 잘 알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의 사전통지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제2항의 규정은 행정지도적인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재무부 예규 간세 1235-1805, 1978.6.15, 국심 79중1370, 1980.2.8, 같은 뜻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제1항에서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12.28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63,466,159원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 48,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킨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를 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관련법령을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제2항에서 유형전환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통지행위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구분한 후 후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규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판단컨대,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구조에 비추어 보아 납세유형전환통지를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운영현실에 있어서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납세자로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높은 세율의 적용과 가산세의 행정제재 등 뜻밖의 부담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납세유형전환통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국심 85서107, 1985.4.3 같은 뜻임)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과세·면세 공용 버스 매각 시 과세표준은?결정문에 문서번호 간세1235-18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78.06.16 · 보관 문서(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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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795 (<time datetime="2001-06-22">2001.06.22</time> 의결), "과세유형 변경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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