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는지 여부(재경정)
용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8.1.14자로 양도소득세 90,767,260원을 고지, 88.2.16자로 양도소득세 64,507,180원을 증액 결정고지, 88.10.7자로 양도소득세 129,454,980원을 증액재경정 고지한 처분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위 세액을 재경정한다.
처분청이 단순히 위의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단순히 위의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재미교포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815.4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1,912.5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8.1.6 청구외 OOO외2인에게 1,14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당초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8.1.14 양도소득세 90,767,260원(방위세는 재외국민으로서 비과세)고지, 88.2.16 양도소득세 64,507,180원을 증액결정고지하였다가, 그후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14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8.10.7 양도소득세 129,454,980원을 증액 재경정 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7 심사청구를 거쳐 8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재미교포로서, 쟁점 부동산을 개인으로 부터 취득(75.3.24) 개인에게 양도(88.1.6)하였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관리하기가 어려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단서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와 이에 따른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시행)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개포세무서장의 부동산 중개업자 특별조사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조사에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1,145,000,000원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또한 위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재미교포(79.8.20이후)로서, 쟁점 부동산을 75.3.24 취득(취득당시 쟁점 부동산은 강남구 OO동 OOOOOOOO 이었으나 83.1.28 대지로 환지, 84.9.25 건물신축하였음)하여 88.1.6 청구외 OOO외2인에게 1,14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예정신고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라고 보아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145,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련법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한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부동산 투기거래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재산 22633-2295, 89.3.27)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이용목적이 불분명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지가상승후 양도하는등 투기혐의가 있다”라는 사유로서,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건물 신축하여 약4년간 임대한 사실, 보유기간, 개인간의 거래, 재미교포로서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처분한점 등 사실관계를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단순히 위의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106 (<time datetime="1989-04-24">1989.04.24</time> 의결),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는지 여부(재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0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0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