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중0065의결일 2006.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취소)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21

OOO세무서장이 2005.6.20. 청구인들에게 한 2005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14,879,2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05.2.28. OOOOO OOO OOO OOOOO OO OOOOO빌딩 8층 및 9층의취득과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20,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당초계약은 해제되어 재차합의에 따라 건물을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때를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계약은 해제되어 재차합의에 따라 건물을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때를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OO OOO OOO OOOOOOOOOO빌딩 8, 9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OO라는상호로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2.28. 청구외 조OO로부터 공급가액 1,120,000천원의 쟁점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사용수익가능일인 2004.12.15.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환급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6.20. 청구인들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7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4.10.22. OOOOO빌딩의 건축주 조OO와 쟁점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양약정을 하고 2004.12.4. 건물이 준공되어 2004.12.15.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당초 약정일인 2004.12.31.까지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OO는 2005.1.3. 및 2005.1.11. 청구인들에게 약정이행독촉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각각 발송하고 2005.1.24. 분양계약해지를 통보하여, 분양계약을 해지당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OOOOOO은행과의 대출협상이 이루어져 2005.2.28. 조OO에게 당초 계약금 1억원을 임대료 및 해약금으로 상계하기로 하고 대출받은 즉시 분양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5.3.17. 위 은행으로부터 12억원을 대출받아 조OO에게 지급하고 쟁점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받았고, 나머지미지급잔액 4억 4350만원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조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65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12.4.로 보았으나, 이 때는 분양대금(16억원) 중 6.25%에불과한 1억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때이고 더구나 2005.1.24. 분양계약을 해지당한 상태이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이후 대출협상타결로 약정이행이 확보된 2005.2.28. 총 분양부담액을 17억 3500만원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5.3.17 대출받은 12억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 는 청구인들과 조OO가 분양계약해지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005.2.28.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심판례도 재화의 이동이 필요치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고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인 바, 건물주가 해약통보를 하는 등의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들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하여 판시(OOOOOOOOOOO, OOOOO OOOOO)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서류를 보면, 당초 2004.12.3. 작성한분양계약서로 검인 후 등기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분양계약서가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분양계약내용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004.10.22. 분양약정을 하고 인테리어 시공공사후 2004.12.15.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12.4.을 실지 사용·수익일로보아 청구인들이 2005.2.28.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4.12.4.로 볼 것인지 또는계약해제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05.2.28.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한다.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4.12.4.이고 2004.12.15.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건물의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5.1.24. 건축주 조OO로부터 분양계약해지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조OO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인 2005.2.28.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임을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분양약정서, 건물사용승인서, 조OO의 청구인들에 대한 분양약정서 이행통보서, 잔금미납에 대한 이행통보서, 분양계약해지통보 및 원상복구명령서, 청구인들과 조OO간의 합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4.10.22. 청구인들과 조OO가 작성한 쟁점건물의 분양약정서를 보면, “분양가액은 16억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은 1억원, 잔금은 2004.12.31.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약정일까지 잔금을미정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는 인테리어 시설물 일체를원상복구하고 매도인은 2004.12.13.까지 준공하되, 2004.12.20.까지 미준공시는 영업보상금을 일일당 1천만원씩 보상하며, 잔금완납전이라도 유흥업소 특성상 연말이내 개업을 위하여 개업할 수 있도록 하되, 매수인이약정일까지 잔금을 미납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손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건물을 포함한 OOO빌딩의 사용승인서 (2004.12.4.)를 보면, OOOOO OOO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OO OO OOOO OOO OO OO, 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 OO OOOO 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 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OO O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OOOOOOO OOOOOO OO O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 OO OO O, OOOOO OO OO OOOO O OOOOOOOOOO OOO OO OOOOOOO OO, OO OOOOOOOOOO OO OOOOO OO OOOOO OOOOO OO OOO O OOOOO OO

OOOOOOO OO OOO OOO OO OOOOO OOOOOOOOO OO OOOO O OO OOO OO OOOO OO(OO O OO, OOO OO)분양대금납부확인서를 보면, 2005.8.24. 조OO가 청구인들에게 확인해 준 것으로 분양대금 16억원, 해약금 8천만원, 임대료 5500만원 합계 17억 3500만원 중 분양계약 당시 1억원을, 2005.3.17. 12억원을 무통장송금받고, 나머지 4억 3500만원은 채권최고액 5억 65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납부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3.17. 청구인들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2005.3.25. 조OO가 청구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65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 OO),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2004.12.3. 매매로 되어 있고, 건물사용승인일이 2004.12.4.이며,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이 2004.12.15.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16억원 중 극히 일부인 1억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물주가 해약통보를 하는 등의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가능하게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 추후 합의에 따라 계약금 1억원을 합의시까지의 임대료(5500만원) 및 해약금(4500만원)으로 상계하고 2005.3.17. 대출받은 12억원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날 소유권등기이전한 사실 등으로볼 때, 당초 분양계약은 해제(청구인은 해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계약의 효력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소멸되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일 이전분에 대한 당초 계약은유효하나 해지일 이후 미래에 대하여만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계약의해지와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차 합의에 따라 쟁점건물을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의공급시기에 교부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065 (<time datetime="2006-09-21">2006.09.21</time> 의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9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9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