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처분한 후 그 처분을 변경해 직접 그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처분한 후 그 처분을 변경해 직접 그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OO지방국세청은 OOO OOO OOO 은행 OO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3·199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동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들에게 대출하여준 금액중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정하는 한도액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외 법인에 익금산입한 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들에게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인정상여처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처분액 중 청구인에 해당되는 1993년도 귀속 3,859,343원, 1994년도 귀속 3,940,313원(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청구외 법인의 관할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하여 1999.4.8.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22,630원,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5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이 건 소득처분은 1995.11.30.자로 위헌 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설령, 소득세법상 특정인에게 귀속이 된 것이 분명하고, 명백히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건 소득은 의제된 소득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인정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994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나 위헌결정 후 1994년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처분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소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97누447 1997.10.24.등)에서 소득세법상 다른 과세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낮은 이율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근로소득은 실제로 지급 받은 소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법에 의거 소득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가. (생 략)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을 3%의 이율로 대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서 규정한 한도액 20,000,000원을 초과한 저리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7,799,656원(1993년 귀속 인정이자율 12%, 1994년 귀속 인정이자율 13%와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이자율과의 차액)을 상여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 및「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공문(OO세무서 법인46220-1183, 1998.12.28.)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처분은 1995.11.30. 위헌 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 의한 것인 바, 이 건 부과결정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이라는 선행처분이 전제가 되며 선행처분근거인 구 법인세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건 소득세 과세근거 자체가 부존재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으로도 소득이 특정인에게 귀속이 된 것이 분명하고, 소득의 발생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나, 이 건 소득은 단순히 의제된 소득에 불과하므로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는지 및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3%라는 현저히 낮은 이율(1993년 인정이자율 12%, 1994년 인정이자율 13%)로 장기 저리 대출하였으므로 현저히 저가인 이자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였고, 그 이득의 수혜자가 청구인인 만큼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 상여처분 관련규정의 위헌판결에 따라 위 법에 의한 상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 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인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등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정당한 것(대법97누447, 1997.10.24.)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저리로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금액을 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9서1821, 2000.1.19. 외 다수 같은 뜻)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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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136 (<time datetime="2000-03-28">2000.03.28</time> 의결),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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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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