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은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매출액 등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O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은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매출액 등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O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6.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섬유가공 제조업(의복 제조업 아님)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8.7.1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2016년 귀속 매출액은 OOO원으로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7.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15년 귀속 매출액이 OOO원 및 상시 종업원수가 OOO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 요건(매출액 OOO원 미만 및 상시 종업원 수 OOO명 미만)을 충족하였으나, 2016.2.5. 동 규정의 소기업 기준이 매출액 OOO원 이하로 변경되고 OOO의 2016년 귀속 매출액이 OOO원이 되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2.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부칙 제22조에는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은 중소기업의 수혜적 특례 감면제도로서, 종전 기준이 유지되었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법령 개정으로 예상치 못하게 세액감면 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의 훼손을 방지하고 기업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개정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의하더라도 소기업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경과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 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3)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 요건(매출액 OOO원 미만 및 종업원 OOO명 미만)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16.2.5. 소기업 요건이 매출액 OOO원 미만으로 개정되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를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개정 전·후 규정의 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칙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OOO)의 2015년 및 2016년 매출액과 종업원 수는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은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매출액 등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8서1776, 2018.6.2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OOO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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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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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3679 (<time datetime="2018-11-16">2018.11.16</time> 의결), "조특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7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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