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0927의결일 2017.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5.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로 인한 과소환급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로 인한 과소환급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제65조 [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하여야 한다.1.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18.~2013.9.23.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5. 조사청의 통보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4.3.13. 심판청구(조심 2014중2005)를 제기하여 2015.12.28.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6.1.21. 환급결정한 금액은 심판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부족하게 환급결정되었음을 이유로 2016.11.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로 보아 2016.11.25.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로 인한 과소환급결정이 있음을 안 날인 2016.1.21.로부터 9개월 29여일이 지난 2016.11.18.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11.25.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0927 (<time datetime="2017-05-16">2017.05.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4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4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