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분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0362의결일 1998.09.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분을 대표자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9.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차량유지비등에 계상한 가공경비 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차량유지비등에 계상한 가공경비 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OO용역 주식회사(대표이사 : OOO)로 청소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계상분 43,093,180원중 39,5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6.8.1 94년도분 근로소득세 12,92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6 심사청구를 거쳐 9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경비 계상액으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인 바,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분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 및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적용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93헌바32, 95.11.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결정에서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이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건은 처분청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인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97.12.26)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차량유지비등에 계상한 가공경비 39,561,180원 및 매출누락액 3,532,000원의 합계 43,093,18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계상내역대로 지출되었고 매출누락액도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362 (<time datetime="1998-09-15">1998.09.15</time> 의결),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분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5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5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