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1028의결일 2007.05.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5.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 부외재료매입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료수불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원가 매입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 부외재료매입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료수불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원가 매입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24. 청구외 정OO에게 서울특별시 OOO OO OOOOOOOOO OOOO OOOO(건물면적 : 56.68㎡)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38,840천원, 취득가액은 28,84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OO세무서장은 2003.11.27.~2004.1.9. 전문 분양권 전매자인 정OO를 세무조사하여 정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64,840천원(권리금 36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김OO에게 권리금 51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64,840천원(프레미엄 36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6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5월경 약 300만원이 불입된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OOOOOO 대표 송OO을 통하여 손OO에게 권리금 200만원에 양도하였고 그 당시 홍OO, 이OO이 함께 매매에 관여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이 건 과세처분을 받고서 알아보니 일면식도 없는 정OO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함에 따라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게되었는 바, 현재는 오래 전의 일이라 손OO 등을 찾을 수가 없으며 청구인이 정OO를 찾아가서 그런 사실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허위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500만원에 양도하였으나, 계약서 등을 분실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통장거래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송OO 등을 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정OO가 OO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정OO는 계약금 28,840천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을 2002.5.24. 청구인으로부터 권리금 36백만원을 포함한 64,84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당시 중개인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3백만원이 불입된 청약예금통장을 OO소재 OOOOOO 대표 송OO의 소개로 손OO에게 2백만원의 웃돈을 받고 매매하였을 뿐, 이후 분양권의 전매와 관련한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원거리인 OO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주택청약통장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당해 거래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중개인의 확인서 등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매자이자 거래상대방인 정OO를 상대로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계약금 28,840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을 64,840천원에 양도(권리금 36백만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OO에게 쟁점분양권을 64,840천원(권리금 36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정OO가 아닌, 손OO에게 권리금 2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손OO에게 2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은 38,840천원, 대금지급은 일시불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손OO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OOOO OOOO OO OOO OOOO

(3) 청구인은 당초 300만원이 불입된 쟁점분양권을 OOOOOO 대표 송OO을 통하여 권리금 200만원을 받고 손OO에게 양도하였으며 정OO를 허위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분양권을 손OO에게 양도한 사실 및 손OO이 전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OO세무서장이 분양권 전매업자인 정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정OO는 계약금 28,840천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프리미엄 36,000천원을 포함하여 합계 64,84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OO세무서장이 분양권 전매업자인 정OO를 상대로 조사한 내역 및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손OO에게 계약금 28,840천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권리금 36,000천원을 포함하여 합계 64,84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028 (<time datetime="2007-05-09">2007.05.09</time> 의결),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2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2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