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4.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23,259,600원의 부과처분은 18,46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금융부채를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사실상 인수하지 아니하고 법정대리인인 모(母)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재산에 대한 금융부채를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사실상 인수하지 아니하고 법정대리인인 모(母)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0. 누나인 청구외 지OO의 소유로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채권최고금액 1억8,850만원(대출금은 1억4,500만원으로 이하 “쟁점금융채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OOOO시 OOO OO OO OOOO, OO아파트 302호(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재산을 12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납부할 예상증여세 18,46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1.5.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23,259,6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은 미성년자로 증여와 함께 인수받은 OO은행 OO동지점에 대한 금융채무 1억4,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모(母) 청구외 최OO이 매월 지급하는 등 관리하고 있어 이는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성년자로 쟁점재산과 함께 인수받았다는 금융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일 이후에도 금융부채가 청구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지OO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재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재산에 대한 금융부채를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사실상 인수하지 아니하고 법정대리인인 모(母)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생 략)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 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생 략)
(2)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
2. (생 략)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
11. (생 략)
② (생 략)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4.4.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2.20. 누나인 지OO의 소유로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채권최고금액 1억8,850만원(대출금은 1억4,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재산의 과세가액을 126,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납부할 예상증여세 18,46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1.5.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23,259,6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과 함께 인수받은 쟁점금융채무를 법정대리인인 모(母) 최OO이 관리하고 있어 이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입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4.7.16. OO은행OO동지점(발행자 김OO)에서 발행한 대출금입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쟁점금융채무의 채무자는 증여자인 지OO으로 되어 있으며, 약정이자로 입금한 706,726원은 청구인의 모(母)인 최OO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금융부채는 인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명의신탁등기를 금지하고 있고 청구인과 모(母) 최OO과 명의신탁약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에게 쟁점재산을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등을 감안해보면 이를 명의신탁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예상증여세 18,46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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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2246 (<time datetime="2004-09-13">2004.09.13</time> 의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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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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