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사장 재직 및 그 근로소득 규모에 비추어 자기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직접경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사장 재직 및 그 근로소득 규모에 비추어 자기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직접경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5.14. 청구인의 부 임OO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전 1,6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감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 이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동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12.10. 청구인에게 2007.5.14. 증여분 증여세 24,51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도에 OOOO을 퇴직한 후 부친 소유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다 2001년 6월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농지도 추가취득하여 자경하고 있다.청구인이 2003년 12월 OOOOOOO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농사를 계속 지었음은 농지원부, 1998.4.28.자로 OOOO에 조합원 가입 및 2003년부터 현재까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을 OOO에서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고,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대상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에 근무하다 1998년에 퇴직한 후 2003년 12월부터 OOOOOOO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07년 12월 퇴임시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위 감면요건 중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OOOOOOO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1998.4.28. OOOOOOOO의 조합원에 가입하였다는 조합원증명서, 고정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제시한다.
(3) 청구인은 OOOOOOO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4년에 43,973,030원, 2005년에 44,275,500원, 2006년에 51,929,82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2필지 농지 3,400㎡ 이외에 매매로 취득한 3필지 농지 3,587.5㎡는 필지별로 위치가 각각 다르고(OOO OO, OOO OOO, OOO OOO), OO OOO 등과 공동소유인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청구인의 OOOOO 이사장 재직 및 그 근로소득 규모에 비추어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회신 2023.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회신 2019.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회신 2011.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회신 2010.07.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회신 2008.0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회신 2002.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회신 2000.0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여받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기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8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 지분이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5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인038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군납수탁매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인(조부)이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0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0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820 (<time datetime="2008-06-27">2008.06.27</time> 의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6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6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