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기간 중 청구인의 자매인 OOO의 4인 가족이 양도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실지 거주사실에 대한 증빙(ex. 우편물 수령내역, 병원진료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년 이상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기간 중 청구인의 자매인 OOO의 4인 가족이 양도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실지 거주사실에 대한 증빙(ex. 우편물 수령내역, 병원진료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년 이상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2.6. OOO 1336 OOO아파트11동 2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12.2. 양도한 후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12.15.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12.6. 취득하여 2010.12.2. 양도시까지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2003.10.31.~2005.11.30.(이하 “쟁점거주기간”이라 한다)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거주기간 중에 청구인 세대는 전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지만 배우자는 OOO선교회 OOO지부 책임자로서 OOO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했었고, 자녀들은 OOO 소재 학교에 배정받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여 청구인 혼자만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밖에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쟁점주택에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OOO구청에 조회한 결과 쟁점거주기간에는 청구인의 자매인 염OOO 세대(세대주 이OOO, 세대원 4인)가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100.81㎡(35평형)으로 방이 3개로서 청구인 세대 4인과 염OOO 세대 4인을 합한 8인이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주기간 외에는 OOO 인근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지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구인만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실지 거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확인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만 제시하고, 우편물 수령내역, 병원진료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서, 생필품 구입내역서 등 실지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세대가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주기간중 쟁점주택의 전출입자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OOO
(4) 청구인은 청구인 및 배우자 엄OOO이 서명한 확인서(2011년 11월),김OOO 외 4인이 서명한 확인서,사단법인 OOO선교회 대표자 김OOO가 발행한 재직증명서(2011.10.17.)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쟁점거주기간에는 청구인의 자매인 염OOO 세대 4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100.81㎡(35평형)으로 방이 3개로서 청구인 세대 4인과 염OOO세대 4인을 합한 8인이 거주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은 사실확인서,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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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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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1417 (<time datetime="2012-05-17">2012.05.17</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520/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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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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