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취소)
OOO세무서장이 2003.7.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객관적 금융자료를 통하여 대금의 청산이 확인되는 등 매매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때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객관적 금융자료를 통하여 대금의 청산이 확인되는 등 매매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때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 OOOOO 전 1,322㎡ 및 같은리 318-2 건물 3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7.31. 최OO에게 양도하고 2002.3.2. 양도소득세(납부세액 없음)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2.11.로 보아 2003.7.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2000.7.31.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였고, 다만 쟁점부동산이 그린벨트내에 소재하는 관계로 매수인의 건축행위 편의상 2002.12.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또한, 청구인과 매수인간의 거래가 은행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수인이 여러 금융계좌에서 매수자금을 인출했고, 청구인도 여러 곳의 사채 등을 상환하는데 매도자금을 사용하여 쌍방의 거래자금을 100% 입증하기는 어려우나,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매매사실에 대한 공증서 등을 볼 때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0.7.31.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2.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수인의 매입대금이 본인, 배우자 및 매제의 여러 계좌에서 인출되어 그 인출 목적이 매입대금 지급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채 및 은행 대출의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0. 7.31.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2.11.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2)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00.7.31.이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2002.12.11.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0.7.31. 대금을 청산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매수인은 2000.5.9.부터 2000.7.31.까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총 OOOOO원 중 은행자기앞수표 OO매 OOOOO원 및 현금 OOOO원, 합계 OOOOO원을 주고 받았음이 나타나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부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일이 2000.7.31.이라는 내용의 인증을 2000.8.1. 법무법인 OOOOOOOO사무소(인증번호 등부 2000년 제682호)에서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8.21. 매수인 최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4) 부동산 거래에서 통상 대금이 청산되는 등 매매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허용하는 현실과 2000.5.9.부터 2000.7.31.까지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은행자기앞수표로 OOOOO원을 지급한 것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2000.7.31.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0.7.3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2.12.11.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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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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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909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시기(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1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1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