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양말등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2739의결일 1992.10.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양말등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사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대금의 지급시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대금의 지급시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산업안전화를 제조하는 청구법인이 ①90.1.1~12.31 사업년도에 계상한 광고선전비중 대리점에 판촉용으로 90.3.2과 90.6.4 구입하여 무상공급한 남성용양말, 여성용스타킹, 란제리등의 구입비 15,870,000원에 대하여 이를 당해 각 대리점에 대한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하는 등 사유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②-1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90년 제1기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달 대금지급시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 3,746,240원을 공제부인하고, ②-2 위 광고선전비등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양말등 15,870,000원을 사업상 증여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과세하는등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92.1.17 청구법인에게 각각 90사업년도분 법인세 7,690,630원 및 동 방위세 1,527,340원과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83,7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하고 92.5.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① 판매촉진비중 일부금액(15,870,000원)에 대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회사의 광고선전목적으로 회사의 상호가 인쇄된 판매촉진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고,②-1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1개월씩 지연하여, 대금지급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착오로서 동일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90.1~3월분 매입세액 2,708,730원(공급가액 27,087,3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②-2 판매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상호가 들어간 양말 및 포장등을 인쇄하여 광고선전목적으로 본사와 각 대리점을 통하여 그 지역내에 있는 공장등을 돌아다니며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것으로서 광고선전용재화인 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대리점에 제공한 양말등의 경우는 사전약정이 없었고, 또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구체적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②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또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대금의 지급시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용역을 공급받은 달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달 대급지급시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양말등이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지 또는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이 때를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교부받게 되어 있다.청구법인은 청구외 OO산업 OOOO총판(OOO)으로부터 갑피가공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실거래일에 이 때를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달 용역 대금지급시 이 때를 작성연원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또 이는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연월이 사실과 다르게 되고 또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다 음

공 급 자

품명

실거

래일

세금

계산서발행일

공급가액

(원)

세? 액

(원)

상? 호

등록번호

소재지

OO산업

OOOO?? 총판

OOOOOOOOOOOO

영등포구

OO동 OO

갑피

가공

89.

12월

90.1.31

10,375,100

1,037,510

OOO

OOOO

90.

1월

90.2.28

6,649,500

664,950

90.

2월

90.3.31

10,131,550

1,013,155

90.

3월

90.4.15

10,306,250

1,030,625

37,462,400

3,746,240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이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746,240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호가 인쇄되도록 양말등을 제작의뢰, 구입하여(90.3.2 양말, 란제리 13,625,000원, 90.6.4 양말, 스타킹 15,525,000원, 합계 29,15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 판촉용으로 14개의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한 것으로 하고(90.3.6자 OOO 제OOOOOO호 및 90.6.8자 OOO 제OOOOOO호, 판촉물 배포의 건)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중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경인지역(본사 및 서울, 안양, 수원, 반월의 대리점 관할)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기타지역(경인지역 이외의 지역)에 배포한 것(구입액 15,870,000원:90.3.2 구입분중 4,905,000원, 90.6.4 구입분중 10,965,000원)에 대하여는 각 독립된 대리점에서 부담할 판촉물을 청구법인이 대신 무상으로 대리점에 공급해 준 것이라 인정한 후 각 대리점에 대한 접대비 성질로 보아 시부인함으로써(전액이 접대비 한도초과됨) 동 15,87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또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있어 사업상 증여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고 그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상의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어 있고,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예: 접대비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등)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며,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기본통칙 2-13-10...18의2에 의하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품의 가액과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양말등의 구입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첫째, 쟁점양말등(남성용양말, 여성용스타킹·란제리)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견본품도 아니고 그 제공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었으며, 또 각 대리점에 제공한 것일 뿐 불특정다수인에게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고,둘째, 각 대리점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할 뿐 별개의 독립된 업체이므로 각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촉물이 필요하다면, 각 대리점의 계산(부담)하에 판촉물을 마련 배포하여야 할 것이고,셋째, 각 대리점에 대한 양말등의 배포숫자를 보면 그 대리점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인구비례에 의한 것도 아니고 과거의 판매고에 따라 배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은품 성질로 보이며,넷째, 청구법인은 각 대리점을 시켜 불특정다수인을 방문, 배포하였다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대리점의 매장에서 산업용안전화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사은의 뜻으로 주었을 것으로 인정되고,다섯째, 광고선전비에서 “불특정다수인”의 개념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 90구6875, 92.3.5 및 국심 92서1010, 92.7.3도 같은 취지임).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양말등의 구입비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양말등의 구입비를 접대비성질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쟁점양말등의 제공을 접대비로 보았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3호의 2호와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과세할 것이 아니라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나 고지세액상 차이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2739 (<time datetime="1992-10-06">1992.10.06</time> 의결),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양말등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사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9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9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