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6회신일 2012.03.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2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법원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로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3호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12. 30. 개정)

○ 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 같은 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3호 및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는다.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에 수정교부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144 심판결정
    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6 (2012.03.02 회신),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61)
원 제목
법원의 조정판결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