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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축조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외의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외의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59
본문(원문)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2007.3.2.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044, 2002.1.1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2007.3.2.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서삼46015-10044, 2002.1.1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044 개인 명의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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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2서2388 심판결정2014.10.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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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2서1494 심판결정2012.08.0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756 심판결정2012.05.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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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09서0208 심판결정2009.10.0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0878 심판결정2009.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4전3969 심판결정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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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5271 (2021.08.13 회신), "시설물 축조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23)
- 원 제목
-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