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면적이 10,000평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89중1668의결일 1989.1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면적이 10,000평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1.27

안양세무서장이 89.4.27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772,040원및 동방위세 2,554,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쟁점토지의 면적이 1만평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쟁점토지의 면적이 1만평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OO리 O OOOO외 2필지 임야 90,34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0.17 취득하여 88.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772,040원 및 동방위세 2,554,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7.5.30 심사청구를 거쳐 8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함경남도 안변군 OO회가 공동묘지용으로 매입하였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동묘지용 대토를 다른 곳에 구입한 후 대금결제 관계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떠맡김에 따라 부득이 취득하였다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으로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89.3.20)와 매매계약서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000,000원에 취득하여 45,172,104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토지면적도 90,347평방미터로서 그 규모가 큰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제45항,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개정) 제72조에서 제3항 제1호에서 제8호에 걸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3필지 27,330평의 토지를 83년에 취득하여 88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듯하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가 “군,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부동산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면서 동 토지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83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합계면적은 27,330평으로 면적으로는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가 적용된다 하겠으나 쟁점토지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4,363,758원으로서 5천만원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리고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 82년부터 87년사이에 13필지 9,497.55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전산입력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투기거래가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쟁점토지의 면적이 1만평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668 (<time datetime="1989-11-27">1989.11.27</time> 의결), "쟁점토지면적이 10,000평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8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8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