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피상속인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9.9.16.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갑이 상속받은 주식의 명의변경 당시 갑이 미성년자였기에 상속받은 주식 관리편의상 대표상속인인 을의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식의 소유자를 을로 보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상속받은 주식의 명의변경 당시 갑이 미성년자였기에 상속받은 주식 관리편의상 대표상속인인 을의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식의 소유자를 을로 보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부)은 2008.6.4. OOO(청구인의 모)가 사망하자 OOO가 소유하던 재산 중 OOOO OOO OOO OOO OOOOO 대지 660㎡와 주택 102㎡를 청구인 명의로, 금융자산 86,015천원[OOOOOOO주식회사 OO지점의 OOO 증권계좌상 OOOOOO 보통주 85주 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과 OOOOOO은행 예금계좌상 잔액 20,000천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및 기타 예금잔액 6,186천원]을 2008.10.21. 대표상속인 OOO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처분청은 2003.6.4. OOO(부동산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1.6.30. 폐업)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107,260원 및 가산세 104,032,1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4.18. OOO 명의로 등기된 OOOO OOO OOO OOO O OOO 임야 1,587㎡를 압류하고 체납세액 중 141,863,620원을 결손처분한 후 2009.6.10. OOO로부터 OOO 명의로 변경한 위 금융자산을 압류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은 쟁점예금과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여 2009.9.6. 압류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자금을 예금보호목적으로 OOO 명의로 예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직권으로 압류해제하였으나, 쟁점주식의 경우는 2008.10.21. 상속을 원인으로 OOO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9.9.16.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2000년도에 OOO이 부동산임대사업 실패 및 2001.6.19. 임대용 부동산을 경매당하는 등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 남편을 더 이상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신의 수입금액[OOO 전산자료상 OOOOOOOO(주)로부터 2004년 3,630천원, 2005년 4,157천원, 2006년 311천원 등]을 모아 청구인의 장래를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8.6.4.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생전 유언(사인증여)에 따라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자 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쟁점주식 등은 통상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잔여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증권회사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였고 거래의 편의를 위해 쟁점주식의 고객계좌를 대표상속인 OOO 명의로 변경신청한 사실이 OOOOOOO주식회사 OO지점 직원의 확인서와 상속인대표자명의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OOO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법정상속지분(2/5) 상당의 주식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은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6.4. OOO가 사망함에 따라 OOO가 소유하던 금융자산 중 상속을 원인으로 OOO 명의로 변경한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쟁점주식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으로 명의자를 실질소유자로 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피상속인)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요건】①세무공무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기타의 사유로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2.제50조의 규정에 의한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제기하여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ㆍ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③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실명거래의 확인】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5) 민법제562조【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060조【유언의 요식성】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6.4. 청구인의 모 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보유재산 중 주택은 청구인이, 금융자산은 청구인의 부 OOO이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을 OOO 명의로 예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직권으로 압류해제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경우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OOO은 OO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쟁점주식 증권예탁계좌의 계좌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계좌주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OOOOOO 주식회사는 위 명의변경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라는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가 2010.4.21.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OOOOOOOO OO
(2) 처분청은 2003.6.4. OOO(부동산임대사업 등 영위)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107,260원 및 가산세 104,032,1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4.18. OOO 명의로 등기된 OOOO OOO OOO OOO O OOO 임야 1,587㎡를 압류하고 체납세액 중 141,863,620원을 결손처분한 후 2009.6.10. 상속(2008.6.4.)을 원인으로 OOO로부터 OOO 명의로 변경한 위 금융자산을 압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6.4. OOO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유언(사인증여)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받았으나 당시 미성년자로 증권회사직원의 권유와 주식관리의 편의를 위해 2008.10.21. 대표상속인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OOO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OOO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2009.6.10.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2009.9.6. 압류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9.9.16.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은 〈표2〉와 같이 OOOOO OO OOO OO OOOOO 등에서 1990.8.8.부터 부동산임대업과 여관숙박업을 하다가 동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2000.1.31. 사업용자산을 경매당하는 등 2001.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03.6.3. OOO에게 경정·고지후 체납된 세금내역을 보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139천원(본세 135,107천원과 나머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이 중 기결손액은 141,863천원이며 나머지 97,276천원은 미결손금상태이며, 동 부가가치세는 사업용자산의 강제매각 등에 따른 것으로, 현재 OOO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압류재산 외에 없는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다.OOOOOOOO OOOO
(4) 청구인은 2008.6.4.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받았으나 당시 미성년자로 증권회사직원의 권유와 주식관리의 편의를 위해 2008.10.21. 대표상속인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OOO 명의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문(OOOOOOOOOO, 2009.12.11.)과 OOO(청구인의 조모)의 확인서, OOOOOOO주식회사 OO지점 직원 OOO의 사실확인서, 같은 회사 대리 여중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가족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OOO와 OOO 사이에 무남독녀로 나타나고 있고, OOO는 만성신부전증 및 대장암의 발병으로 1992.3.19.부터 OOOOO OOOO OOOO병원에서 진료받다가 1993.3.31. 수술을 받는 등 사망전까지 계속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2010.4.23. OOOOO OOOO OOOO병원장이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탄원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청구인의 모 OOO는 아픈 몸으로 보험일을 하면서 받은 보수와 외가댁의 도움으로 청구인의 학업 등 장래를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사망시 소유재산 모두를 당시 핵생인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한 것으로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은 2001년에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원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OOO의 진술에 의하면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노동), OOO는 보험모집을 하면서 수입금액으로 2004년 3,408천원, 2005년 3,811천원 등 매년 약 3백만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사망당시(2008.6.4.)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 현재는 7년간 학업을 하게 되는 OOOOO OOO학교(OOO OO시 소재)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 관련 증권계좌 및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모 OOO는〈표3〉과 같이 1999.6.30. 증권계좌개설을 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동 계좌상 주식변동의 매매회수는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OOOO주식회사에 제출된 대표상속인명의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예치된 OOO 명의 증권계좌가 상속을 원인으로 변경전 ‘OOO’에서 변경후(대표상속인) ‘OOO’으로 2008.10.21. 변경 및 OOO과 서OO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OOO은 처의 사망에 따라 OOO과 서OO 중 대표상속인 자격으로 명의변경하고 이로 인하여 모든 법적 분쟁 또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속인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OOOOOOO OO OOOOO OOO OOOOOO(OO O O, OO)(다) OOO의 주식계좌 최초거래일은 1999.9.29.이고 최종거래일은 2008.1.28.로 2008.10.16. 대표상속인 OOO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변경시 평가액은 59,829천원이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주식 관련 증권계좌를 OOO으로 변경하기 전의 주식은 8개 종목의 주식이 있었으나 변경후 7개 종목을 매도하고 2개 종목을 추가 매입하였으며 명의변경 후 매도대금을 동 증권계좌에서 OOO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OOOOOOO주식회사가 발급한 OOO 명의 증권계좌(OOOOOOOOOOOOO)의 보유 유가증권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OOOOOOOOO OOOOOO(OO O O, OO)(라)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문(2009.12.11. 선고 OOOOOOOOOO 판결)에 의하면, OOO은 OO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쟁점주식 증권예탁계좌의 계좌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좌주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OOOOOO 주식회사는 위 명의변경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주식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OOOO주식회사 직원 이OO과 대리 여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8.10.21. OOO이 증권회사에 찾아와 OOO의 상속업무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사유로 추후 학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OOO가 청구인에게 상속한 재산을 OOO이 대표상속인의 지위에서 보관한 것으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메모지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2009.7.22.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상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조모 양OO과 당사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모든 재산을 학생인 청구인의 장래를 위하여 물려주라는 유언(사인증여)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처의 유언(사인증여)에 따라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밝히고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이 학생인 미성년자인 사유로 증권회사의 업무처리 편의상 본인 명의로 하도록 권유에 따라 대표상속인의 지위에서 OOO으로 명의변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민법」제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유언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외 다수)로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증의 방식에 관한「민법」제1065조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 판결)으로,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수여자에게 재산을 줄 것을 생전에 약속하고 사망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서 효력은 유증과 동일하지만 불요식 행위이므로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유증의 경우에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사인증여의 의사표시와 수락하는 사실만 있으면 법률상 효력이 있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이며,「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미 상속재산 중 OOO 명의로 변경된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임을 인정하여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있는 점, OOOOOOO주식회사에 제출된 대표상속인명의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예치된 OOO 명의 증권계좌가 OOO가 사망함에 따라 대표상속인명의변경방식에 의하여 OOO으로 명의변경된 점, OOOOOOO OO지점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나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사유로 쟁점주식의 관리 편의를 위해 OOO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수여자에게 재산을 줄 것을 생전에 약속하고 사망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서 효력은 유증과 동일하지만 불요식행위이므로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유증의 경우에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사인증여의 의사표시와 수락하는 사실만 있으면 법률상 효력이 있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자였던 OOO의 상속인 OOO 및 청구인의 외조모 등이 모두 상속개시전에 OOO가 상속재산 모두를 청구인의 교육 등 장래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상속하도록 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09.12.11. 법원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 것으로 판결받아 2010.4.21.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OOO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였기에 상속받은 쟁점주식 관리편의상 대표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OOO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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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16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0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송달 여부조심 2024서49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고 수시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시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고지는 세액 확정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각 압류등기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0623 (<time datetime="2010-05-31">2010.05.31</time> 의결), "쟁점주식을 피상속인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3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3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